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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30 2019고단33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7. 18:3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에 있는 일산동구청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마두역 쪽에서 정발산역 쪽으로 승객을 승ㆍ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승객의 승ㆍ하차 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문을 닫고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버스에 승객이 승차하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앞문을 닫으면서 출발한 과실로, 버스에 승차하던 피해자 C(22세)의 우측 다리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앞문에 끼인 채 약 17m를 끌려가다 도로로 떨어지게 한 후 위 버스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정확한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부 및 피하조직의 기타 명시된 장애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에 대하 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