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27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7.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4. 2.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23. 12:25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12동상 10실에서, 같은 거실 수용자인 피해자 C로부터 자리를 옮겨서 앉으라는 말을 듣고 서로 말싸움을 하던 중 욕설을 듣고 순간 격분하여, 피고인의 의류대에서 볼펜을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힘껏 찔러 볼펜심이 박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동종 누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양형사유 : 피해자가 일부 원인을 제공한 점,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 불리한 양형사유 :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수형중의 범행으로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 선고형 :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