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36159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9,205,636원을,
나. 피고 B, C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금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3.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