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피고인 A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SM5 승용차를, 피고인 B은 E 25인승 버스를 운전하는 자들이다.
피고인
A은 2012. 04. 25. 1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고성꽃집 앞 도로를 SK팔용주유소 방향에서 팔용우체국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였고, 피고인 B은 위 버스를 운전하여 극동아파트 방향에서 창원역 방향으로 약 50Km의 속력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로서 교통이 혼잡한 곳이고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먼저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만약 그러한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교차로를 통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자동차와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그 곳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자신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으므로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B이 운행하던 위 버스 좌측 앞 범퍼 부분과 충돌하였고, 피고인 B은 도로 우측 극동아파트 방향에서 창원역 방향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A이 운행중인 위 SM5 승용차 앞 범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