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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07 2015노145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몰수, 추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거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었던 공범인 B과의 사이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양형 변경 사유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