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1.29 2014고정21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4. 11:5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D(여, 37세)이 관리소장의 지시사항이니 관리실 출입대장에 기재해달라고 요청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것은 규약에 없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관리실 출입대장을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각막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수사)
1. 현장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