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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9 2011가합475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법무법인 B, C, D, E, G, H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724,822,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8.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는 전기전자 제품 제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11. 2. 10. 기준으로 K 주식 3,211,960주 이 중 2,584,282주는 원고 명의의 주식이고, 나머지 627,678주는 차명주식으로 그 중 247,719주는 L 명의로, 251,388주는 M 명의로, 128,571주는 N 명의로 되어 있다.

(지분비율 30.59%,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피고 C, D, E, F, G, H, I은 2011. 2. 25. 당시 피고 법무법인 B(이하 ‘피고 법무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 변호사들이다.

나. 이 사건 주식 및 K 경영권 양수도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원고는 2011. 2. 17. J이 부회장으로 있는 주식회사 O로부터 이 사건 주식과 K의 경영권에 대한 인수의향서를 받고, 2011. 2. 24. J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 및 경영권을 150억 원에 J에게 양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제3조 (거래절차) ③ 본 양해각서 체결과 동시에 J은 원고에게 45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대여금의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하며, 단 본계약 시 상기금액은 계약금으로 전환하기로 한다.

④ J 또는 J이 지정하는 자는 본 양해각서 체결 후 빠른 기일 내에 K가 발행하는 10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10억 원 상당의 소액유상증자를 참여하도록 하며, 원고는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한다.

⑤ 원고와 J은 상기 제4조 2항의 실사 종료 후인 2011. 2. 28. 본 계약을 체결키로 한다.

⑥ J은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양수도 대금을 지불키로 한다.

1) 계약금 본 계약과 동시에 J은 원고에게 45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하되 상기 3항의 대여금과 상계한다. 2) 중도금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