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27 2015가단2558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2. 10. 1.부터 2013. 6. 30.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으나 수령하지 못한 임금 청구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2012. 10. 1.부터 2013. 6. 30.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으나 수령하지 못한 임금 청구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