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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27 2015가단2558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2. 10. 1.부터 2013. 6. 30.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으나 수령하지 못한 임금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