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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24 2012다32317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 즉 원고측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하고 인근 토지들을 사업대상지로 한 납골시설 및 진입도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울주군수가 이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측이 울주군수를 상대로 위 반려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울주군수가 원고측의 납골시설 등에 관한 신청을 반려한 것은 그 대상사업부지에서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울산광역시 장사시설 중ㆍ장기수급계획상의 수요량 초과 등’의 사유에 기한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의 토지사용승낙 거부가 없었더라도 원고는 어차피 이 사건 토지를 사업부지로 한 납골시설 등의 사업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지출한 비용은 무용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 거부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지출한 비용 상당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측이 울주군수를 상대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그 판결문 등에 의하면, 원고측이 위 소송에서 패소한 이유는 울주군수가 위 반려처분의 처분사유로 삼은 사항 중 ‘울산광역시 장사시설 중ㆍ장기수급계획상의 수요량을 초과한다’는 사유 또는 '장사문화가 납골시설보다는 자연장지, 수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