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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14 2013노118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건강음료 판매처도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3,852,280원 상당의 파우치 필름 등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