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02.17 2016노1677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배임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사기의 점 중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이외의 부분은 원심판결의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 역시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위 무죄부분은 당사자 사이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이 인정한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배 임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승낙에 따라 피해자와 내연 관계에 있던

U이 피고인에게 부담한 채무의 변제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계 금 3,000만 원을 충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계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위 계 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사기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계 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계원들이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았기 때문일 뿐, 피고인이 계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들 로부터 계 불입금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위와 같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배 임의 점에 대하여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