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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14 2016가단3098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2 부동산 목록 순번 1번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2 부동산 목록 중 순번 5번, 6번은 소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