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6.14 2016가단3098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2 부동산 목록 순번 1번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2 부동산 목록 중 순번 5번, 6번은 소취하)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2 부동산 목록 순번 1번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2 부동산 목록 중 순번 5번, 6번은 소취하)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