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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6 2015나3048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2항 중...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5행의 ‘2011. 11. 6.’을 ‘2011. 11. 16.’로, 제5면 제2행, 제3행, 제10행의 ‘G’을 ‘D’으로 각 고쳐 쓰고,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의 부족증거에 ‘을 제7 내지 10호증’을 추가함과 동시에 같은 면 제7행, 제8행의 괄호 부분을 삭제하며,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판단사항

가.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의 말미에 “(2013년 8월분 이후의 관리비 중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리비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차임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조항이 정한 계약갱신 거절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를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2행의 말미에 “(갑 7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1. 11. 16.자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제3호에 ”본 계약은 임차인 D 외 1인의 본 계약을 피고의 1인 독자 연장계약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개업 연월일을 2009. 11. 19., 사업장소재지를 이 사건 점포가 위치한 ‘서울 노원구 H’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9. 11. 10.자 임대차계약의 명의대여인이라기 보다는 임차인이고, C과 피고는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임을 전제로 2009. 11. 10.자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고 볼 것이다)”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되, 제1심 판결 주문 제2항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