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6.08 2018고합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1. 00:10 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3( 사당동) 사당 역 앞에서 친구인 B와 함께 피해자 C(37 세) 이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안산시 상록 구 충 장로 337 한대 앞 역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 자가 조수석에 먼저 탑승하고 있던

E의 목적 지인 수원시에 들러 피고인의 목적 지인 안산시에 갈 것이고 B를 다시 사당 역에 데려다주지 않겠다고

하자 격분하여 " 야 좆같은 새끼야, 너 가만 안 둬,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내가 누 군지 알아 "라고 욕설을 하며 운전석 뒷부분을 발로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와 어깨를 수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사건 현장 사진,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 1, 6, 7 유형) -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1 유형) [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부정적 일반 참작 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