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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1 2018노1728

폭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무 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는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주장하였으나 항소장에 항소의 범위를 “ 일부 폭행 ”으로, 항소의 이유를 “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로 기재하고, 항소 이유서에서도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 해만을 항소 이유로 주장하면서 “ 원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하여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는바, 양형 부당 항소는 하지 아니합니다.

”[ 항소 이유서 1쪽 각주 1) ]라고 기재하여, 양형 부당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기된 주장으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다.

국민 참여 재판의 형식으로 진행된 원심 재판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B의 진술 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함께 존재하여야 유죄로 선고할 수 있는데 그러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증거판단은 증거 법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만일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되었다면 이러한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다른 형사재판과의 형평에도 반하여 원심에서의 증거판단의 오류는 시정되어야 한다.

한편 피해자 B의 피해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위 피해자는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허위로 피해 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 B의 음낭을 잡은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도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1) 사실 오인( 유죄 부분) 국민 참여 재판의 형식으로 진행된 원심 재판에서 피해자 E에 대한 강제 추행 및 폭행의 점에 관하여 배심원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