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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6.14 2014가단12334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경주시 AA 전 26㎡, 경주시 AB 전 698㎡가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이유

1. 인정사실

가. AC는 1912. 9. 1. 경주시 AA 전 26㎡, AB 전 698㎡(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았다.

나.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은 AC의 상속인들이고, 상속지분은 별지 피고별 지분표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의 소유권란에 소유자의 성명이 ‘AC’로 기재되어 있고, 주소가 공란으로 되어 있어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지 않고 있다. 라.

원고는 1983. 9. 23.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점유하고 있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M, O 사이에서: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M, O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2.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요지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대장에 소유명의인이 있고 그 명의자가 누구인지 불명확한 경우가 아니며, 국가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그리고 어느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자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