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06 2016고정10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건물의 보안요원이고, 피해자 D( 여, 64세) 은 같은 건물의 구분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9. 15:00 경 위 건물 M 층 직원 출입구에서, 구분 소유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 가운데 피해 자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자 출입문을 잡아당기자, 갑자기 출입문을 밖으로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D, E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 CD 및 사진
1.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