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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4 2019고정58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5. 2.경부터 서울시 서초구 C빌딩 4층 사무실 및 서울시 강남구 D건물 4층 사무실을 비롯한 전국 각 지점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미국 금광 채굴회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수신하는 업체인 ‘E’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F, G, H은 각각 위 업체의 이사 내지 최상위 사업자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며,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I빌딩 J호 사무실을 관리하면서 위 업체 투자자들을 모집하던 중간 사업자이고, K는 피고인의 하위 사업자로서 투자 설명 및 투자자 모집 등의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K는 2015. 2. 24.경 위 수원시 팔달구 I빌딩 J호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L에게 “미국에 있는 E 회사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하루에 5만 원씩 매월 15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고 나중에 그 원금의 반환은 보장해주겠다“라고 설명하여 같은 날 L으로부터 피고인 A이 그 무렵 투자금 수신 계좌로 사용하던 M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F, G, H, K 등과 공모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은행입출거래내역서, E사업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