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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1 2017고단23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대출해 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 는 말을 듣고,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 방법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2017. 7. 4. 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로 성명 불상자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건네주고, 전화로 체크카드 사용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금융정보 회신 (A), 새마을 금고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 양도 등의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해야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11년도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