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후 단속 시까지 술을 더 마셨는지 여부와 그 정도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운전 후에 술을 더 마셨다는 식당의 주인인 증인 G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소주 1잔 정도 마신 후 경찰관이 데리고 갔다’라는 취지로 작성한 진술서는 증인 G의 자필 기재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서의 내용을 믿을 수 있음에도 증인 G의 원심 법정에서의 모호한 진술만으로 그 진술서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25. 13:55경 거제시 C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00경 거제시 D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운전을 그만둔 후 단속 직전에 소주 1병을 마셨기에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아니라는 내용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검사는 경찰관이 피고인을 거제시 F식당 안에서 발견한 후 피고인을 지구대로 데려가 피고인에 대해 음주측정기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나온 0.134%에서 위 식당 주인 G 작성의 진술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소주 1잔을 마신 것을 전제로 위드마크 공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