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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03 2013고정23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 업주는 업소 내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을 추게 하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30. 22:15경 위 노래방을 찾아온 남자 손님 3명에게 주류인 캔맥주 6개를 제공하고, 여성 접대부인 C, D, E을 위 손님들과 동석하게 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자술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