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7. 6. 30.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68. 7. 1.부터 1969. 6. 25.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0. 6. 30.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록신청을 하여 “허혈성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을 받았으나, 피고는 2014. 4. 14. 중앙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결과를 기초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4. 8. 27.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에 관하여 합병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1. 2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4.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2013. 7. 18. 내과적 중재술(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후 현재까지 그 치료의 연장으로 약물치료를 계속하고 있는바,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4조 [별표 3],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가 정하는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내과적 중재술을 시행받은 후 약물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6급 2항 5108호'의 상이등급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등급기준 미달판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주치의(의료법인 인성의료재단 한림병원) 진단명 : 상세불명의 급성 허혈성 심장병, 관상동맥인공삽입물의 존재 등 소견 : 2013. 7. 18. 관상동맥 조영술을 통해 우관상동맥의 90% 협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