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187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3. 12:00경 대구 중구 동덕로 194, 동화빌딩 6층에 있는 대구시청 대중교통과 사무실에서, 개인택시 불법 대리운전 신고를 한다는 명목으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 C에게 민원을 제기하여 약 1시간동안 무면허 개인택시와 관련된 행정처분에 관해 반복하여 비슷한 질문을 하며 행위자와 일시가 특정되지 않는 추상적인 내용의 신고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고가 추상적이므로 조사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는 등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엉터리 답변을 하시려면 집에 가세요. 공무원 하지 마세요. 당신 같은 사람은 공무원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라고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같은 대답을 반복하자, 피고인은 민원 상대방을 바꾸기 위해 자리를 옮겨 그곳에서 일하는 공무원 D에게 같은 내용의 얘기를 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다가와 대화에 참여하고 그 내용을 녹음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그곳 직원 약 20여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당신은 조사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당신 약 먹었어요. 아저씨. 이 사람이 이거 112신고 해야겠네. 하는 짓이 이게 뭡니까, 민원인한테. 이거 또라이도 아니고 희한한 양반이네"라는 등의 욕설과 폭언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음 CD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사회상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