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10.15 2020노491

횡령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각 양형과중) 원심 양형 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50만 원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한테서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되지 못한 사정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이 행한 형의 양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한테서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되지 못한 점, 과거에 사기죄 등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이 행한 형의 양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