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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13 2019고단56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8. 21:4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부모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사건경위에 대해 진술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갑자기 위 E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왼손으로 E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순경 F 제출 증거물 첨부)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등,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폭력범죄의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다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사회법질서와 공권력의 확립을 위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폭력전과가 있으나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이번이 처음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지위,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