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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09 2014고정353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2층 (C) 소재 ‘D’을 운영하는 자로서 미국으로부터 플루트 수리용 패드 등을 수입하여 영업장에서 플루트 수리에 사용하는 자이다.

외국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5. 17. 미국 STRAUBINGER FLUTE INC사로부터 플루트 수리용 패드 178개(미화 1,103불 상당)를 수입하면서도 특송업체(UPS)를 통해 플루트 수리용 패드 1개만 수입하는 것처럼 목록통관하여 정식수입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하고 그 물품대금을 2008. 5. 20. 신한은행을 통하여 수출자에게 송금(미화 1,103불)한 것을 비롯하여 2008. 5. 17.부터 2013.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29회에 걸쳐 플루트 수리용 패드 총 14,521개(송금액 합계 : 미화 77,008.89불 상당, 시가 : 137,836,710원 상당)을 세관에 정식수입신고 없이 목록통관으로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구분 1 내지 10),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구분 11 내지 29),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인 137,836,710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