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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7.26 2012고단6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17] 피고인은 2012. 1. 1. 09:00경 제주시 C에 있는 건물 1층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위 건물 1층에 세들어 사는 임차인으로서 건물소유자가 아니고 건물소유자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한 상태여서 건물 2층을 임대할 권한이 없었으며, 2층 세입자들의 임대기간도 남아있는 상태였으므로, 사글세를 받더라도 위 건물 2층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건물 2층을 임대하겠다고 피고인이 생활정보지에 광고한 것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D에게 ‘보증금 300만 원을 미리 주면 2012. 1. 20.까지 입주하여 살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956] 피고인은 2011. 12.경, 피고인이 생활정보지에 ‘제주시 C 주택 2층을 세놓는다’고 낸 광고를 보고 찾아온 E으로부터 1년세 계약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E을 위 주택 2층에 입주시켜주지 못하여 E에게 30만 원을 돌려주어야 할 상황이 되었음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아 E이 2012. 3. 8.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와 돈을 돌려달라고 항의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E이 2012년 3월 7일(2012. 3. 8.의 오기) 09:00경 고소인의 집에서 고소인을 때리고 밀쳐 고소인이 바닥에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으나, 사실은 E이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E이 피고인을 때리고 밀치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12. 제주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