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6.01.22 2015구합66745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건물 및 토지 원고는 1988. 3. 9.부터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92. 9. 30.경부터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4. 8. 26.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관한 소유권 중 각 6/10 지분은 B에게, 각 4/10 지분은 C에게 이전되었다.

나. 재산세 부과처분 1)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관한 각 재산세 부과처분 피고는 2014. 7. 10.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2014년도 재산세 2,117,050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129,590원 구 지방세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참조 을 부과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 2014. 9. 1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4년도 재산세 28,819,040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1,778,21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 2)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 관한 중과세율 적용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재산세를 부과할 때,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2층 182.10㎡와 옥탑 18.96㎡의 합계 201.06㎡와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층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42.48㎡ 가운데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 417.33㎡에서 위 주차장 면적 42.48㎡를 뺀 나머지 374.85㎡에 대한 위 201.06㎡의 비율’에 해당하는 22.79㎡ 22.79 ≒ 42.48㎡ × [ 201.06㎡ ÷ (417.33㎡ - 42.48㎡) ] 총 합계 223.85㎡에 관해서는 이를 구 지방세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5항 제4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8. 12. 대통령령 제25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 제5항 전문 제4호 (나)목이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