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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0.16 2018누2332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2. 24.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로부터 부산 연제구 C 대 489.6㎡, D 대 1,192.7㎡(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상속토지’라고 한다)와 위 D 대지 지상 철근콩크리트조스라브즙 평가건공장 122평, 같은 지상 철근보록크조 스라브가2층건정비공장 및 사무실 1층 50평, 2층 20평(이하 위 각 건물을 ‘이 사건 각 상속건물’이라고 한다)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3. 6. 21. 이 사건 각 상속토지 및 상속건물의 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1,826,128,280원(= 토지 1,794,346,600원 건물 31,781,680원)으로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세 109,438,029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상속토지 중 각 2/15 지분에 관하여는 2005. 1. 21.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8. 7. 7.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그 후 2015. 2. 17. 이 사건 각 상속토지 중 부산 연제구 C 대 489.6㎡는 부산 연제구 C 대 424.3㎡ 및 F 대 65.3㎡로, 이 사건 각 상속토지 중 부산 연제구 D 대 1,192.7㎡는 부산 연제구 D 대 1,033.7㎡ 및 E 대 159㎡로 각 분할되었고, 원고는 2015. 3. 11. 위와 같이 분할된 후의 부산 연제구 C 대 424.3㎡ 및 D 대 1033.7㎡ 중 각 I 명의의 2/15지분에 관하여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결국 위 분할 후의 부산 연제구 C 토지 및 D 토지의 각 지분 전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각 상속건물은 2017. 1. 10.경 멸실되었다.

바. 원고는 2017. 1. 13. 위와 같이 그 지분 전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부산 연제구 C 대 424.3㎡ 및 D 대 1,033.7㎡(이하 ‘이 사건 매매토지’라고 한다)를 주식회사 G에 매도하였고, 주식회사 G는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17. 1. 20.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