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6081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N을 징역 8월에, 피고인 K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 A는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N은 2011. 3. 경 위 E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회계, 배차, 노무, 총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피고인 K은 위 회사의 노동조합 지부장이다.

피고인

A는 2014. 11. 27. 부산지방법원에 사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제 1 심 재판 계속 중에 있었는데( 이하 ‘ 위 본안사건’ 이라 한다), 위 재판에서 피고인 A와 F( 따로 기소된 사건 제 1 심에서 유죄) 의 공모 여부에 대해 쟁점이 되고 있는 2008. 3. 6. 자 노사합의 각서( 이하 ‘ 이 사건 노사합의 각서‘ 라 한다) 의 작성 경위에 관해 ‘ 자신은 그 서류의 명칭과 그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이 대표로 있는 E의 직원 N으로부터 어떤 서류에 단지 위 회사의 노동 조합장의 도장이 필요 하다는 보고를 받고, 위 회사 노동 조합장에게 도장을 찍어 달라고 전화를 하였을 뿐이며, 위 노사합의 각서의 노동 조합장 서명 및 날인은 N이 직접 받아 F 측에 전달한 것이다’ 는 취지로 F의 단독 범행이라 주장하며 전면 부인하고 있어, 위 서류의 내용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위 본안 사건의 유무죄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은 이 사건 노사합의 각서를 위 F 측으로부터 건네받아 그 서류의 E 부분에 대표자 도장을 직접 날인하고, 그 후 위 회사 노동조합 장인 K에게 직접 찾아가 노동조합장 부분에 서명 및 날인을 받아 온 사실이 있고, N은 위 노사합의 각서 작성 과정에 관여한 바 없어 그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지원금에 대해 검찰 수사가 개시되자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2014. 10. 30. 검찰 조사를 받고 난 이후 2014. 11. 경 위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