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1.12 2017가합14768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주시 C에 소재한 D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가구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15. 11. 30.경부터 D의 생산부에 단순 보조직으로 입사한 후 도장 보조직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10. 18. 원고에 대하여 대기발령 기간 2016. 10. 19.부터 같은 달 26.까지, 대기발령 사유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거규정 D 취업규칙 제50조 제1항 제6호로 하여 대기발령을 통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이라 한다),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기발령 사유 : 근로계약서 미작성 - 피고는 원고에게 산재 요양 종료 후부터 2016. 7. 18., 같은 해

8. 18. 등 공식적으로 2차례 근로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며, 비정기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근로계약 작성을 요구하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① 근로계약서 체결을 타진할 적극적인 의사 없이 ② 오히려 근거 없 는 사실을 들어 노동부 및 노동위원회에 고소진정구제신청 등 분쟁을 야기하고 있으며, ③ 또한 이로 인하여 당 사의 운영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바, 피고는 취업규칙 제50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대기발령을 통지한다.

근거규정 : 취업규칙 제50조 제1항 제6호 제50조 (대기발령)

1. 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다.

⑥ 기타 회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

다. 피고는 2016. 10. 27.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직권면직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직권면직’이라 한다). 직권면직 사유 - 피고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였으나 이 사건 대기발령 기간이 지난 2016. 10. 27. 현재 원고는 여전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

- 위와 같은 사정에 근거하여 피고는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