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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02 2013나2021459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의 범행(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1) E은 2012. 4. 1. 22:32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자신의 집(1층 우측 1호) 앞에서 G초등학교를 지나 귀가하던 H을 발견하고는 H을 자신의 집으로 강제로 끌고 가 성교하려는 충동을 느껴 전봇대 뒤에 몸을 숨긴 채 H을 기다렸다가 H이 전봇대 앞을 지나가자 순간적으로 H을 밀어 넘어뜨린 후 왼팔로 H의 목을 끌어안고 오른손으로 H의 입을 막은 상태로 자신의 집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2) E은 H을 안방 침대에 내던져 놓고 강제로 H의 옷을 모두 벗긴 후 H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H을 추행하다가 22:50경 잠시 용변을 보기 위하여 집에 있던 청테이프로 H의 양손을 묶은 후 화장실에 갔다.

그 사이 H은 양손의 결박을 풀고 안방 방문을 닫아 잠근 후 자신의 휴대전화로 경기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112 통합센터 이하 '112 신고센터'라 한다

)에 전화를 걸어 구조요청을 하였다. E은 안방 문이 닫히는 것을 알아채고는 급히 화장실 밖으로 나와 열려진 창문 사이로 그 옆에 있던 H의 머리카락을 휘어잡고 H으로 하여금 안방 문을 열도록 하여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고, 안방으로 들어가자마자 H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로 끌고 간 다음 주먹으로 H의 옆구리를 2~3회 때리고, 입과 손목, 발목 등에 청테이프를 붙여 움직일 수 없도록 한 다음 H을 침대에 눕혔다. 3) 그 후 E은 H의 가방을 열고 H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한화 21,000원 등과 가방 속에 있던 MP3 플레이어를 강취하였다.

4 E은 계속하여 H의 입과 발목에 붙였던 청테이프를 잠시 떼어내고 H을 강간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시도하였으나 H이 거세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다시 H의 발목을 묶은 다음 왼팔로 H의 목을 감싸 안은 상태로 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