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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2 2017고정290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1. 00:20 경 인천 남동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3 세) 이 노래를 부르며 시끄럽게 지나간다는 이유로 창문을 열어 피해자와 상호 욕설을 하며 시비가 되었고,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과도( 길이 약 20cm )를 들고 밖으로 나가 “ 조용히 해 라, 죽여 버린다 ”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