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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6나84810

손해배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서울 종로구 C, 2층에서 “D노인복지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라는 상호로 노인 등을 위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2012. 11.경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센터의 방문요양 서비스를 담당하는 요양보호사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 1. 5.부터 2016. 1. 8.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센터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센터 소속 요양보호사들이 수급자들에게 제공한 방문요양 서비스의 일수나 횟수를 부풀려 실제보다 더 많이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장기요양급여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원고가 이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온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2012. 12. 1.부터 2015. 10. 31.까지 기간에 실제로는 수급자 E에게 주 3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였음에도, 그보다 많이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서비스 일수나 횟수를 부풀려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청구되도록 하였다.

위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가 2012. 11. 1.부터 2015. 10. 31.까지 기간 중 합계 48,573,13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수령하였다며 2회에 걸쳐 그에 대한 환수처분을 하였는데, 위 환수금액 중 피고 관련된 환수액은 12,886,640원 2016. 1. 29.자 환수예정통보(갑 5)의 기재 중 수급자가 E인 환수예정금액 합계 5,781,310원과 2016. 3. 18.자 환수예정통보(갑 6)의 기재 중 수급자가 E인 환수예정금액 합계 7,105,330원을 합한 금액이다.

이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사건 센터에 수급자 E에 관하여 지급해온 급여 중 7%는 원고가 수수료로 가져갔고 나머지는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