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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5.29 2018고단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8. 15: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소금강로 3561에 있는 사북 초등학교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화 암면 방면에서 사북읍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1 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35 세) 운전의 D QM6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차량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