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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0.22 2020고단10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30.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남강전화국 인근 편도 3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남강전화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다수의 차량들이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D(남, 45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진주시 G 아파트에서부터 진주시 H아파트를 경유하여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공단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