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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5고정19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8.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지하 주차장에서 위 건물 앞 편도 1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차되어 있는 차량들 사이를 통해 황색 점선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넘어간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28세, 남)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였다.

그러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쪽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요통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F에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D, F)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영상 CD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