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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14 2014고단31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0. 17:07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 87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중동사거리 쪽에서 송내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3차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52세)이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좌측견갑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고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