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인정사실
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2017. 8. 14.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 수리비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377,000원을 공제한사고 당시 보험 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이하 ‘원고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이하 ‘피고차량’) C 차량 D 차량 일 시 2017. 7. 22. 20:30경 장 소 충북 괴산군 E 앞 노상 충돌상황 위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차량이 후진하고 있었는데, F 방면에서 청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중이던 피고차량의 왼쪽 휀더 부분으로 원고차량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보험금 지급액 1,512,080원 담 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377,000원 1,512,08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원고가 제기한 구상금분쟁심의청구에 관하여 G위원회(이하 ‘G’이라 한다)는 2018. 4. 23. 원고차량의 과실비율을 60%,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을 40%로 하는 심의조정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5. 3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총 손해액 1,889,080원 중에서 이 사건 결정에 의하여 산정된 피고차량 과실비율인 40%에 해당하는 755,63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정에서 정한 과실비율은 잘못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원고차량 운전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1,512,080원에서 피고가 이미 원고에게 지급한 755,630원을 공제한 756,450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결정에 따른 과실비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