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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9.09 2016고단5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26. 경 경주시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에게 “2,500 만 원을 빌려 주면 5% 의 이자를 주고, 내가 시행하려고 하는 구로 역 8번 출구 인근 주상 복합건물 신축공사의 시공권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시행하려고 하던 주상 복합건물 신축공사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주상 복합건물 신축공사의 시공권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 27. 1,000만 원, 2015. 1. 28. 1,000만 원, 2015. 1. 30.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피고인 명 의의 수협계좌 (E)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F의 각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약속어음 사본, 차용금 증서 및 인감 증명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각 수사보고( 기록 1권 62 면 이하, 77 면 이하, 87 면 이하, 97 면 이하, 104 면 이하, 122 면 이하)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