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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2 2015고단35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5. 21:14 경 경기 구리시 동구릉로 136 농수산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왕숙 천로 339 인 창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7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서,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1. 혈 중 알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는 바,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