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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09 2018노238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때 차용금의 용도와 변제방법에 대하여 진실로 고지하였는데, 그후 피고인의 의사와 달리 소상공인 대출이 되지 않아 변제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없다.

나. 양형부당(원심의 형: 징역 6월)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2)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결문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