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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7.14 2016고정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 이하 ‘ 이 사건 승합차’ 라 한다) 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 28. 17:25 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 서부리에 있는 군 위축협 앞 상호 불상의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장천 식당 앞 노상까지 약 70m를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처 C 명의의 이 사건 승합차를 운전하고,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7. 처 C 명의로 이 사건 승합차를 등록 하여 2015. 12. 18. 의무보험이 종료되었음에도 제 1 항과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