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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0 2017나1057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7. 11. 29.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 한다)와 신용카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B)를 발급받았다.

피고는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하였고 삼성카드는 2001. 6. 30.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을 대손상각 처리하였다.

대손상각 당시 미수원금은 17,395,000원, 연체료가 2,048,325원, 수수료가 1,470,603원 발생한 상태로,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항목별 세부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채권’이라 한다). 나.

삼성카드는 2001. 3. 6.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01차1106호로 이 사건 신용카드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청구금액: 19,470,828원 및 그 중 원금으로 보이는 17,395,000원에 대한 소 제기 이후 연 29% 비율에 의한 약정지연손해금 청구)을 신청하였고 그 지급명령이 2001. 3. 22. 피고에게 도달되어 2001. 4. 7. 확정되었다

(이하 ‘종전소송’이라 한다). 다.

삼성카드는 2003. 10. 24.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와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채권(양도 당시 원금: 17,321,720원)을 양도하였고,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위 각 채권양도사실은 그 무렵 피고에게 통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원고가 2008. 10. 1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이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부본 등을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9. 5. 11.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정본도 2009. 5. 15.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리고 을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