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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6 2018가합517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87,087,4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31.부터 2018. 10. 26.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 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2) 피고 B는 원고의 직원으로 대출업무에 관한 결재권한을 가지고 있고, 피고 C, D, E 등은 원고의 직원으로 대출업무에 관한 실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다.

나. 대출의 실행 등 1) 2011. 1. 14.자 대출 및 2011. 1. 26.자 대출 가) 외부감정평가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원고의 직원 F은 2011. 1. 18. ‘양주시 G 및 H 소재 2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가격이 2011. 1. 4. 당시를 기준으로 3,952,858,000원이다’는 감정평가결과에 따른 외부감정평가서 심사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책임자), C(대출취급자)의 관여 하에 2011. 1. 14. I에게 1,75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

)하면서, I으로부터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1. 1. 14. 접수 제3758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27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고, 한편 I과 J은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각 위 등기소 2011. 1. 14. 제3757호로 ‘2011. 1. 1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책임자), C(대출취급자)의 관여 하에 2011. 1. 26. J에게 75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하면서, J으로부터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1. 1. 24. 접수 제6303호로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7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라 피고 B, C은 이 사건 제1, 2대출이 불과 12일만에 채무자를 달리하여 이루어지게 된 점, 이 사건 제2대출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