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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4 2014가합1037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284,9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6.부터 2015. 12.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피고는 2013. 12. 26. 22: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주점 9번 테이블에서 친구인 원고와 술을 마시던 중 원고와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 부위를 10여 회 때려 원고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하내측벽 안와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4. 6.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고단398 사건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는 친구 사이인 원, 피고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원고 또한 피고에 대항하여 피고를 폭행하기도 하였던 점 등 변론 전체에 드러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 병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소극적 손해 일실수입 : 34,299,142원 인적사항 : 남자, E생(이 사건 사고 당시 만 29세 9개월) 직업 및 소득실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식회사 신대한 관리에 근무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3년 총 소득이 22,590,420원으로 월 1,882,535원(= 22,590,420원 / 12월)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