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가합217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A, B의 본안전항변 및 피고 C, D에 대한 각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한 F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위 F 명의의 지분이전등기에 기하여 이루어진 피고들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고 있다.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90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다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부동산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14. 7. 3. 서울북부지방법원 G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2014. 10. 27. 위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H 외 19인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같은 날 피고들 명의의 청구취지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는 더 이상 소의 이익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