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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14 2019고단37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6.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3. 5.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7. 10.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22:0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여성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왕동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출력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