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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12 2013노767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09. 10.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사건의 재판진행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경매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허위의 배당금을 지급 받으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공범인 B과의 양형의 균형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