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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1.26 2014고단776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4. 1.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3. 20:00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거제경찰서 강력팀 형사팀장이다. 유력 국회의원을 잘 알고 있다. 향후 사천경찰서장으로 갈 것인데, 정년퇴직은 거제경찰서에서 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면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8병 등 4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16. 21:50경 거제시 G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거제경찰서 신현지구대장이다’라고 거짓말하면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5병 등 4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20. 11:00경 거제시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고현 쪽에서 사채업을 하고 있고, L에 있는 M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망 좋은 펜션을 알아 보고있다’고 거짓말하면서 접근한 후, 같은 날 23:20경 피해자에게 ‘자신의 직원이 곧 200만 원을 가져올 것인데, 그 돈을 받아 바로 돌려 줄테니 1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